규정-사용 x
다문화교육원 규정
제1조 (목적)
-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임무)
- 이 교육원은 각 분야의 폭넓은 학제 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, 지역사회,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(새터민 포함) 공존 및 문화융합 현상에 대한 교육의 제 문제 등 연구, 정책개발, 교육 사업에 기여하며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.
제3조 (조직)
- 교육원에 다문화교육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을 두며,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교육원의 업무추진을 돕기 위하여 연구원, 사무직원, 조교 등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
- 연구원, 사무직원, 조교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, 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 제반업무를 계획ㆍ추진한다.
제4조 (기능)
- 교육원은 제2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1.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에 관한 사항
- 2.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다문화 교육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국가기관, 지역사회, 기업, 단체 등의 다문화 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
- 5. 다문화교육 관련 강연회, 세미나, 국제학술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
- 6. 다문화교육 관련 학술지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5조 (운영위원회)
- 교육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과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원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, 그 인원은 8인 이내로 한다.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- 1. 교육원의 연구계획과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
- 4.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교육원운영에 중요한 사항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 (위원회의 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8조 (위원의 임기)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 (위원장의 직무)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 (위원회의 회의)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 (간사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-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원의 업무 담당자로 한다.
제12조 (자문위원)
-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 내외의 전문인사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제13조 (재정)
-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, 대학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제14조 (수당)
- 원장, 연구원, 사무직원, 조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5조 (운영세칙)
-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